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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by 찬파파TV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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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7월 부터 국민연금 인상

 

최근 국민연금 인상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체계적인 접근과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방향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 위기의 원인

국민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시행의 필요성

국민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면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상이 없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가진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금 기준과 인상액 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가량이 이달부터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담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 탓입니다.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는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면, 이를 초과해 벌어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겁니다.

하한액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하며, 이 기준으로 월소득 6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이달부터 3만 3천300원이 더 오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1만6천650원이 인상되는겁니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므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국민연금 인상 관련 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판단의 기준과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이번 문제는 험난한 길이 연장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기획과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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